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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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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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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위반등)
①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자(不履行者)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소집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