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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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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제10703호(군인사법), 2011.5.24, 2019.12.31]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6.4, 2022.12.13]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