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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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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13.6.4] [[시행일 2013.12.5]]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13.6.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7.26]]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