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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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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징병전담의사의 신분박탈)
징병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2. 징병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명하게 된 후 3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병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때
6.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징병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때
[본조신설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