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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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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시행일 2020.10.1]]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3.31] [[시행일 2020.10.1]]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