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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9574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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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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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의 위임)
①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군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대원의 동원과 그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70·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을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70·12·31]
④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70·12·31]
⑤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당해 군부대의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