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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10650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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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