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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658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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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