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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1. 0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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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