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기본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7.9.22]]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8.4,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7.3.21]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