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1. 0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
[본조개정 2012.2.22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