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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455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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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