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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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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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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