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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634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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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초빙교원)
①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중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3.14]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④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