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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528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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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