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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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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