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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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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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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