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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5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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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의 해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