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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7364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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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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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폐쇄조치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 기타 표지물 제거·삭제
2.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당해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게시물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