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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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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