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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8855호 일부개정 2022. 05. 03.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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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제11조의4(안전교육)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1.18] [[시행일 2022.7.19]]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시행일 2022.7.19]]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