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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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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98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시행일 2024.5.17]]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2. 제56조제2항(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시행일 2024.5.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5.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