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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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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굴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