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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51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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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