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의7(준용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9조, 제2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31조, 제41조, 제59조의 규정은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1.3.28]
[본조개정 2005.1.27 제42조의6에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