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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3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文化財保護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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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신고사유)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