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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1053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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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