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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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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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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