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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840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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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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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2000·1·12]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 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삭제 [99·1·29]
3. 국가지정문화재를 척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