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840호 일부개정 2002. 12. 3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99·1·29, 2000·1·12. 2002.12.30.]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3.07.01.]]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