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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365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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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3(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10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