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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1962.1.10 제961호]
第1條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令) 西紀1933年 8月 制令 第6號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規定)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寶物(國寶),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것은 本法에 依하여 指定 또는 假指定된 것으로 看做하되, 指定文化財에 있어서는 本法 施行日부터 1年以內에 그 指定을 更新하여야 하고 假指定文化財에 있어서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그 指定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令) 西紀1933年 8月 制令 第6號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規定)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寶物(國寶),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것은 本法에 依하여 指定 또는 假指定된 것으로 看做하되, 指定文化財에 있어서는 本法 施行日부터 1年以內에 그 指定을 更新하여야 하고 假指定文化財에 있어서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그 指定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附則 [1963.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및 經過規定) ①舊皇室財産法은 이를 廢止하고, 同法에 規定된 財産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措置한다.
1. 永久保存財産으로 指定된 財産은 이를 國有文化財로 한다.
2. 其他財産中 甲種財産은 國有財産法에 의한 行政財産으로 한다.
3. 其他財産中 乙種財産은 國有財産法에 의한 普通財産으로하고, 그 中雜種財産에 해당하는 것은 國有財産法 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文敎部長官이 處分하여 그 代金을 文化財管理特別會計에 轉入한다. [개정 1965.6.30]
②삭제 [1965.6.30]
③삭제 [1962.6.30]
第3條 (雜種財産의 處分) ①文敎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의한 雜種財産을 處分함에 있어 財産處分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처리한다. 財産處分審議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事項은 따로 文敎部長官이 정한다.
②雜種財産은 競爭入札에 의하여 賣却 또는 貸付한다. 다만, 1962年 7月 14日이전에 貸付받았거나, 占有 또는 耕作한 者에게는 1966年 12月 31日까지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73.2.5]
③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을 處分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舊皇室의 寄附行爲로 設立된 財團法人淑明學園·財團法人進明學園 및 財團法人養正學園과 李垠 및 그 配偶者에게 그 財産의 一部를 讓與할 수 있다.
④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讓與하는 경우에는 그 財産의 種類 및 限度等에 관하여는 文敎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65·6·30]
第4條 (價格決定) ①賣却 또는 貸付할 雜種財産의 價格은 時價를 基準으로 하여 決定한다. 다만, 時價의 基準은 財務部長官이 告示하는 價格基準表에 의하여 算出한 評價額이상이어야 한다.
②雜種財産의 買受人은 그 代金을 一時에 全額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5年間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一時拂의 경우에는 決定된 價格에서 3割을 控除하고 그 差額을 徵收한다.
[本條新設 1965·6·30]
第5條 (占有者에 대한 買受要求等) 文敎部長官은 雜種財産을 占有한 者에 대하여 前條에 의하여 決定된 價格으로서 1月의 期間을 정하여 當該財産의 買受를 要求할 수 있다. 買受要求에 응하지 아니하는 者는 그 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내에 그 財産을 明渡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65·6·30]
第6條 (契約解除) 雜種財産의 買受者가 그 買受代金을 納付期限內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賣買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5·6·30]
第7條 (國有財産法과 豫算會計法의 準用) 이 法 施行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有財産法과 豫算會計法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1965·6·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및 經過規定) ①舊皇室財産法은 이를 廢止하고, 同法에 規定된 財産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措置한다.
1. 永久保存財産으로 指定된 財産은 이를 國有文化財로 한다.
2. 其他財産中 甲種財産은 國有財産法에 의한 行政財産으로 한다.
3. 其他財産中 乙種財産은 國有財産法에 의한 普通財産으로하고, 그 中雜種財産에 해당하는 것은 國有財産法 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文敎部長官이 處分하여 그 代金을 文化財管理特別會計에 轉入한다. [개정 1965.6.30]
②삭제 [1965.6.30]
③삭제 [1962.6.30]
第3條 (雜種財産의 處分) ①文敎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의한 雜種財産을 處分함에 있어 財産處分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처리한다. 財産處分審議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事項은 따로 文敎部長官이 정한다.
②雜種財産은 競爭入札에 의하여 賣却 또는 貸付한다. 다만, 1962年 7月 14日이전에 貸付받았거나, 占有 또는 耕作한 者에게는 1966年 12月 31日까지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73.2.5]
③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을 處分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舊皇室의 寄附行爲로 設立된 財團法人淑明學園·財團法人進明學園 및 財團法人養正學園과 李垠 및 그 配偶者에게 그 財産의 一部를 讓與할 수 있다.
④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讓與하는 경우에는 그 財産의 種類 및 限度等에 관하여는 文敎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65·6·30]
第4條 (價格決定) ①賣却 또는 貸付할 雜種財産의 價格은 時價를 基準으로 하여 決定한다. 다만, 時價의 基準은 財務部長官이 告示하는 價格基準表에 의하여 算出한 評價額이상이어야 한다.
②雜種財産의 買受人은 그 代金을 一時에 全額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5年間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一時拂의 경우에는 決定된 價格에서 3割을 控除하고 그 差額을 徵收한다.
[本條新設 1965·6·30]
第5條 (占有者에 대한 買受要求等) 文敎部長官은 雜種財産을 占有한 者에 대하여 前條에 의하여 決定된 價格으로서 1月의 期間을 정하여 當該財産의 買受를 要求할 수 있다. 買受要求에 응하지 아니하는 者는 그 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내에 그 財産을 明渡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65·6·30]
第6條 (契約解除) 雜種財産의 買受者가 그 買受代金을 納付期限內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賣買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5·6·30]
第7條 (國有財産法과 豫算會計法의 準用) 이 法 施行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有財産法과 豫算會計法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1965·6·30]
附則 [1963.12.5 제1462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3.12.16 제1583호]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5.6.30 제1701호]
이 法은 196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6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0.8.10 제223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이전에 指定된 重要無形文化財에 대하여는 이 法 公布후 6月이내에 그 保有者를 인정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이전에 指定된 重要無形文化財에 대하여는 이 法 公布후 6月이내에 그 保有者를 인정하여야 한다.
부칙 [1973.2.5 제24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매매등의 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매매등의 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附則 [1982.12.31 제3644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鳥獸保護및狩獵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6號 및 第17條第5號중 "文化財保護法 第9條"를 "文化財保護法 第6條"로 한다.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第5條第16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 그 소속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文化財保護法에 規定된 犯罪 및 同法에 의하여 指定된 國家指定文化財의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과 管理事務所가 設置되어 있는 市·道指定文化財의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안에서 발생하는 輕犯罪處罰法에 規定한 犯罪의 現行犯
③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關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4號중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1號·第2號·第5號·第6號"를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1號·第2號 및 第4號"로 한다.
④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5項중 "文化財保護法 第11條"를 "文化財保護法 第8條"로 한다.
⑤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法의 規定은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指定文化財 및 假指定文化財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指定文化財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指定文化財는 이 法에 의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地方文化財는 이 法에 의한 당해 市·道의 市·道指定文化財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文化財賣買業者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雜種財産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①文化公報部長官은 法律 第1265號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의하여 廢止된 舊皇室財産法에 의하여 國有로 된 舊皇室財産중 雜種財産의 一部를 李垠의 配偶者에게 讓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讓與하는 경우에는 그 財産의 種類 및 限度등에 관하여 財務部長官과 協議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鳥獸保護및狩獵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6號 및 第17條第5號중 "文化財保護法 第9條"를 "文化財保護法 第6條"로 한다.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第5條第16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 그 소속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文化財保護法에 規定된 犯罪 및 同法에 의하여 指定된 國家指定文化財의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과 管理事務所가 設置되어 있는 市·道指定文化財의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안에서 발생하는 輕犯罪處罰法에 規定한 犯罪의 現行犯
③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關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4號중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1號·第2號·第5號·第6號"를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1號·第2號 및 第4號"로 한다.
④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5項중 "文化財保護法 第11條"를 "文化財保護法 第8條"로 한다.
⑤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法의 規定은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指定文化財 및 假指定文化財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指定文化財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指定文化財는 이 法에 의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地方文化財는 이 法에 의한 당해 市·道의 市·道指定文化財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文化財賣買業者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雜種財産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①文化公報部長官은 法律 第1265號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의하여 廢止된 舊皇室財産法에 의하여 國有로 된 舊皇室財産중 雜種財産의 一部를 李垠의 配偶者에게 讓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讓與하는 경우에는 그 財産의 種類 및 限度등에 관하여 財務部長官과 協議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4.12.31 제3787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動産文化財의 登錄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動産文化財의 登錄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附則 [1987.11.28 제3947호(물품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중 "物品管理法 第15條"를 "物品管理法 第7條"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중 "物品管理法 第15條"를 "物品管理法 第7條"로 한다.
附則 [1988.12.26 제4031호(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0條를 削除한다.
②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0條를 削除한다.
②省略
附則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公報部의 分離·改編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⑭省略
⑮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 第3條第1項 本文·同項第10號·第11號,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條, 第7條, 第8條,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第6項·第7項, 第13條第1項, 第14條,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3項,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 第2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2條,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2項·第4項, 第25條第1項·第2項, 第26條第2項, 第27條, 第28條第2項·第3項, 第29條第1項, 第34條第1項第2號·同項第3號·第2項, 第35條第1項 本文·同項第1號·第2項·第3項, 第39條第2項 내지 第4項, 第40條, 第41條第1項, 第42條第1項·第2項, 第43條, 第4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6條第1項 本文·同項第2號, 第47條第1項·第2項, 第48條第2項·第3項, 第50條第1項 내지 第4項, 第51條, 第52條第1項,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1項·第2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 第60條第1項·第3項, 第61條第1項·第2項, 第64條第2號, 第65條 내지 第68條, 第71條第1項·第4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4條, 第75條第1項, 第76條第2項, 第77條, 第78條第2項 내지 第6項, 第79條第1項 및 第85條중 "文化公報部長官"을 각각 "文化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중 "文化公報部"를 "文化部"로 한다.
第64條第3號 및 第76條第3項중 "文化公報部令"을 각각 "文化部令"으로 한다.
<16>내지 <29>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公報部의 分離·改編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⑭省略
⑮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 第3條第1項 本文·同項第10號·第11號,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條, 第7條, 第8條,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第6項·第7項, 第13條第1項, 第14條,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3項,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 第2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2條,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2項·第4項, 第25條第1項·第2項, 第26條第2項, 第27條, 第28條第2項·第3項, 第29條第1項, 第34條第1項第2號·同項第3號·第2項, 第35條第1項 本文·同項第1號·第2項·第3項, 第39條第2項 내지 第4項, 第40條, 第41條第1項, 第42條第1項·第2項, 第43條, 第4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6條第1項 本文·同項第2號, 第47條第1項·第2項, 第48條第2項·第3項, 第50條第1項 내지 第4項, 第51條, 第52條第1項,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1項·第2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 第60條第1項·第3項, 第61條第1項·第2項, 第64條第2號, 第65條 내지 第68條, 第71條第1項·第4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4條, 第75條第1項, 第76條第2項, 第77條, 第78條第2項 내지 第6項, 第79條第1項 및 第85條중 "文化公報部長官"을 각각 "文化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중 "文化公報部"를 "文化部"로 한다.
第64條第3號 및 第76條第3項중 "文化公報部令"을 각각 "文化部令"으로 한다.
<16>내지 <29>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附則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文化體育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9>省略
<30>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 第3條第1項 本文·第10號·第11號,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條 내지 第8條,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第6項·第7項, 第13條第1項, 第14條,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3項,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 第2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2條,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2項·第4項, 第25條第1項·第2項, 第26條第2項, 第27條, 第28條第2項·第3項, 第29條第1項, 第34條第1項第2號·第3號·第2項, 第35條第1項 本文·第1號·第2項·第3項, 第39條第2項 내지 第4項, 第40條, 第41條第1項, 第42條第1項·第2項, 第43條, 第4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6條第1項 本文·第2號, 第47條第1項·第2項, 第48條第2項·第3項, 第50條第1項 내지 第4項, 第51條, 第52條第1項,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1項·第2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 第60條第1項·第3項, 第61條第1項·第2項, 第64條第2號, 第65條 내지 第68條, 第71條第1項·第4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4條, 第75條第1項, 第76條第2項, 第77條, 第78條第2項 내지 第6項, 第79條第1項 및 第85條중 "文化部長官"을 각각 "文化體育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중 "文化部"를 "文化體育部"로 한다.
第64條第3號 및 第76條第3項중 "文化部令"을 각각 "文化體育部令"으로 한다.
<31>내지 <35>省略
第4條 및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文化體育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9>省略
<30>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 第3條第1項 本文·第10號·第11號,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條 내지 第8條,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第6項·第7項, 第13條第1項, 第14條,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3項,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 第2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2條,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2項·第4項, 第25條第1項·第2項, 第26條第2項, 第27條, 第28條第2項·第3項, 第29條第1項, 第34條第1項第2號·第3號·第2項, 第35條第1項 本文·第1號·第2項·第3項, 第39條第2項 내지 第4項, 第40條, 第41條第1項, 第42條第1項·第2項, 第43條, 第4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6條第1項 本文·第2號, 第47條第1項·第2項, 第48條第2項·第3項, 第50條第1項 내지 第4項, 第51條, 第52條第1項,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1項·第2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 第60條第1項·第3項, 第61條第1項·第2項, 第64條第2號, 第65條 내지 第68條, 第71條第1項·第4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4條, 第75條第1項, 第76條第2項, 第77條, 第78條第2項 내지 第6項, 第79條第1項 및 第85條중 "文化部長官"을 각각 "文化體育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중 "文化部"를 "文化體育部"로 한다.
第64條第3號 및 第76條第3項중 "文化部令"을 각각 "文化體育部令"으로 한다.
<31>내지 <35>省略
第4條 및 第5條 省略
附則 [1995.1.5 제4884호]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5.12.29 제5073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徵收된 觀覽料의 사용에 관한 適用例) 第3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徵收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文化財修理技術者등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管理局에 登錄한 文化財修理技術者·文化財修理技能者 또는 文化財修理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文化財管理局에 登錄한 文化財修理技術者·文化財修理技能者 또는 文化財修理業者로 본다.
④(文化財賣買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으로부터 文化財賣買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文化財賣買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徵收된 觀覽料의 사용에 관한 適用例) 第3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徵收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文化財修理技術者등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管理局에 登錄한 文化財修理技術者·文化財修理技能者 또는 文化財修理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文化財管理局에 登錄한 文化財修理技術者·文化財修理技能者 또는 文化財修理業者로 본다.
④(文化財賣買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으로부터 文化財賣買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文化財賣買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9.1.29 제5719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天然記念物의 標本 또는 剝製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天然記念物의 標本 또는 剝製를 所有하고 있는 者로서 第20條第4號 또는 第27條第1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이 申告를 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文化財賣買業者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賣買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61條의 개정規定에 의하여 文化財賣買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天然記念物의 標本 또는 剝製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天然記念物의 標本 또는 剝製를 所有하고 있는 者로서 第20條第4號 또는 第27條第1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이 申告를 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文化財賣買業者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賣買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61條의 개정規定에 의하여 文化財賣買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71項은 1999年 7月 1日부터, 同條第72項중 第90條第4項第5號의 改正에 관한 사항은 1999年 8月 6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 <70>생략
<71>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 第3條第1項第10號·第11號,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條 내지 第8條,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第6項·第7項, 第13條의2第1項·第2項,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8條第5項,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 第21條第1項 내지 第4項, 第24條第2項·第4項, 第2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7條, 第28條第2項·第3項, 第41條第1項, 第43條, 第4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5條의2, 第46條第1項 本文·第2號, 第47條第1項·第2項, 第48條第2項 내지 第5項, 第48條의2第1項·第2項, 第50條第1項·第2項, 第51條, 第52條第1項,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1項·第2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 第66條, 第67條, 第71條第1項·第4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4條, 第74條의2第2項 내지 第5項, 第75條第1項, 第76條第2項, 第77條, 第78條第3項 내지 第6項, 第79條第1項, 第85條 및 第93條第2項 내지 第4項중 "文化觀光部長官"을 각각 "文化財廳長"으로 한다.
第3條第1項 본문중 "文化觀光部"를 "文化財廳"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財管理局長의 申請에 의하여"를 "文化財廳長은"으로 한다.
第18條第2項, 第18條의4第1項, 第18條의8第1項 및 第92條第3號중 "文化財管理局"을 각각 "文化財廳"으로 한다.
第18條의5 및 第18條의9第1項·第2項중 "文化財管理局長"을 각각 "文化財廳長"으로 한다.
第68條, 第79條의2중 "文化觀光部長官"을 "文化財廳長"으로 하고,"文化財管理局長"을 삭제한다.
<72>내지 <78>생략
第4條 및 第5條 생략
第6條 (組織廢止 및 新設에 따른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를,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 또는 豫算廳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소속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소속公務員을, 公報室 또는 海外弘報와 관련하여 文化觀光部를 인용한경우에는 國政弘報處를, 公報室長 또는 文化觀光部長官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長을, 公報室 또는 文化觀光部소속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소속公務員을, 文化財와 관련하여 文化觀光部 또는 文化財管理局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을,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文化財管理局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을, 文化觀光部 또는 文化財管理局소속 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소속 公務員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71項은 1999年 7月 1日부터, 同條第72項중 第90條第4項第5號의 改正에 관한 사항은 1999年 8月 6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 <70>생략
<71>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 第3條第1項第10號·第11號,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條 내지 第8條,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第6項·第7項, 第13條의2第1項·第2項,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8條第5項,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 第21條第1項 내지 第4項, 第24條第2項·第4項, 第2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7條, 第28條第2項·第3項, 第41條第1項, 第43條, 第4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5條의2, 第46條第1項 本文·第2號, 第47條第1項·第2項, 第48條第2項 내지 第5項, 第48條의2第1項·第2項, 第50條第1項·第2項, 第51條, 第52條第1項,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1項·第2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 第66條, 第67條, 第71條第1項·第4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4條, 第74條의2第2項 내지 第5項, 第75條第1項, 第76條第2項, 第77條, 第78條第3項 내지 第6項, 第79條第1項, 第85條 및 第93條第2項 내지 第4項중 "文化觀光部長官"을 각각 "文化財廳長"으로 한다.
第3條第1項 본문중 "文化觀光部"를 "文化財廳"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財管理局長의 申請에 의하여"를 "文化財廳長은"으로 한다.
第18條第2項, 第18條의4第1項, 第18條의8第1項 및 第92條第3號중 "文化財管理局"을 각각 "文化財廳"으로 한다.
第18條의5 및 第18條의9第1項·第2項중 "文化財管理局長"을 각각 "文化財廳長"으로 한다.
第68條, 第79條의2중 "文化觀光部長官"을 "文化財廳長"으로 하고,"文化財管理局長"을 삭제한다.
<72>내지 <78>생략
第4條 및 第5條 생략
第6條 (組織廢止 및 新設에 따른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를,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 또는 豫算廳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소속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소속公務員을, 公報室 또는 海外弘報와 관련하여 文化觀光部를 인용한경우에는 國政弘報處를, 公報室長 또는 文化觀光部長官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長을, 公報室 또는 文化觀光部소속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소속公務員을, 文化財와 관련하여 文化觀光部 또는 文化財管理局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을,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文化財管理局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을, 文化觀光部 또는 文化財管理局소속 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소속 公務員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1.12 제6133호]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1.3.28 제64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한 등록처분·등록취소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청 등 문화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한 등록처분·등록취소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청 등 문화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5.1.27 제73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4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 경우 발굴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4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 경우 발굴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文化財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文化財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34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68>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警察署長"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警察署長"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부칙 [2007.4.11 제83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99조제4항·제5항, 제100조제7호,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100조제7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79조의2제7호 및 제9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에 따른 해당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文化財侏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폐지된 「舊皇室財産法」에 따라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李垠)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산을 양여하려면 그 재신의 종류 및 한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073호 文化財保護淺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②법률 제6840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6840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 기능자는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1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8조(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6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 인 2008년 1월 26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인 200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文化財侏護法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6443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 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 「문화재보호법」 제 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同法 第54條 但書”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文化財保護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99조제4항·제5항, 제100조제7호,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100조제7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79조의2제7호 및 제9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에 따른 해당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文化財侏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폐지된 「舊皇室財産法」에 따라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李垠)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산을 양여하려면 그 재신의 종류 및 한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073호 文化財保護淺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②법률 제6840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6840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 기능자는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1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8조(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6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 인 2008년 1월 26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인 200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文化財侏護法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6443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 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 「문화재보호법」 제 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同法 第54條 但書”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文化財保護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7> 까지 생략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항, 제31조제5항, 제34조제3호, 제43조제3항·제4항 후단,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3항, 제61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1조제2항 전단, 제94조제2항·제4항 및 제9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7> 까지 생략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항, 제31조제5항, 제34조제3호, 제43조제3항·제4항 후단,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3항, 제61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1조제2항 전단, 제94조제2항·제4항 및 제9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3 제91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