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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34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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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107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