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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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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