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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378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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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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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시행일 2018.1.1]]
③ 삭제 [2014.12.23] [[시행일 2015.1.1]]
④ 삭제 [2014.12.23]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