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7.12.19 ] [[시행일 2018.1.1]]
②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19 ] [[시행일 2018.1.1]]
④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 [[시행일 2018.1.1]]
⑤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⑤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이 경우 동법 폐지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3조 (대한체육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및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본다.
제4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설립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담배전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이 경우 동법 폐지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3조 (대한체육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및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본다.
제4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설립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담배전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재단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 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②청소년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재단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 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②청소년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한체육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체육회장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한체육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체육회장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1]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부가금을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후에도 부가금을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체육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는 부가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22조제4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부가금을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후에도 부가금을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체육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는 부가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22조제4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08.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내지 ⑬생략
부칙 [2004.10.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매하는 체육진흥투표권부터 적용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기간은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매하는 체육진흥투표권부터 적용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기간은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2005.7.29 제76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체육활동의 증진”을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으로, “체육활동등”을 “재활체육활동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체육활동의 증진”을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으로, “체육활동등”을 “재활체육활동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부칙 [2007.1.26 제82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7.4.11 제83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35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0호,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234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제24조의제2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7년 6월 26일까지 같은 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은 같은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③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⑥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35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0호,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234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제24조의제2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7년 6월 26일까지 같은 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은 같은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③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⑥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7> 까지 생략
<2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제5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및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7> 까지 생략
<2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제5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및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18 제949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7 제99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4.5 제105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7 제113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690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3 제128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15.3.27 제132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통합체육회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는 준비위원회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정관 및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통합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통합체육회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는 준비위원회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정관 및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통합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18 제133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표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관리는 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표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관리는 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2.3 제139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02호]
이 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2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2.19 제152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8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8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19.1.15 제162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4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8 제1748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3조제5항의 체육회 정관에 따른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의 장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인 시·도체육회 또는 시·군·구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체육회"라 한다)는 각 총회의 결의로써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체육회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산의제된 사단법인 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각각 해당 지방체육회가 승계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는 각각 지방장애인체육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가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지방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지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지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합체육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3조제5항의 체육회 정관에 따른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의 장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인 시·도체육회 또는 시·군·구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체육회"라 한다)는 각 총회의 결의로써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체육회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산의제된 사단법인 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각각 해당 지방체육회가 승계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는 각각 지방장애인체육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가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지방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지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지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합체육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8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0 제1837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