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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931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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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4.12.23, 2016.5.29, 2017.12.19] [[시행일 2018.1.1]]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