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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378호 일부개정 2021. 08.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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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시행일 2018.1.1]]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1]]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