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1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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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④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3.21]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아닌 자는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4조(사업의 승계)
①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자금의 출자)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라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제1385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일 2016.7.28]]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 단체 및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중 그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19조(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시·도지사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소유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뉴스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을 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의 제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하 이 조 및 제23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매개 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
2.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11조에 따라 직권말소되거나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명칭으로 신문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제27조(과징금 부과)
①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22조에 해당하여 발행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발행정지처분이 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임원)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비상임 감사 1인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
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2조(운영재원 등)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재원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등으로 하되, 국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언론진흥기금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4.3.11]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언론진흥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및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소유제한 등 위반 여부의 확인
2. 제26조에 따른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본조신설 2016.2.3 종전의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6.8.4]]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3 제3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6.8.4]]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6장 벌칙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7.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11.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2.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13.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부칙 [1987.11.28 제397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승인된 정기간행물과 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지사·지국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승인·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연간으로 발행하던 간행물은 기발행간행물을 첨부하여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1.12.14 제4441호(전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1995.12.30 제514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정기간행물은 이 법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중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종합유선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종합유선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①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2.31 제5620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정기간행물중 신문·잡지 및 기타간행물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정기간행물중 통신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권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기간행물을 등록후 1년(연 2회간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000년 6월30일(연 2회간의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
2. 정당한 사유없이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2001년 6월 30일
③(정기간행물의 제호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8 제5926호(綜合有線放送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종합유선방송"이라 한다)을"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을 "일간신문·통신 또는 무선방송을"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93조"를 "민사집행법 제261조"로 하고, 같은 제4항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로 한다.
<4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신문·통신"을 각각 "신문"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반주간신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중 "일간신문 및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중 "정기간행물 및 통신"을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5.1.27 제736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등록취소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준용)"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등록취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등록취소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 내지 제26조 및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0.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한다.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⑦내지 ⑨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1> 까지 생략
<26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5 제909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제97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의 설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 작성ㆍ정관인가 및 설립등기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이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설립추진단을 이 법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종전 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 ①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민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른 신문발전위원회,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에 따른 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제5조(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외국신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언론진흥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 부득이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론진흥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1.25 제9974호(공직선거법)] [[시행일 2010.2.1]]
제8조의3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④ 법률 제9755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⑤ 법률 제978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⑦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제외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ㆍ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ㆍ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ㆍ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7.31 제97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한다.
부 칙[2010.1.25 제9974호(공직선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생략>···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1>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3.11 제1240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8 제133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5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6.2.3 제139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