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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1958.3.11 제483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1.10.2 제735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3.12.16 제1537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原子力委員은 이 法에 의한 原子力委員會의 常任委員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原子力委員은 이 法에 의한 原子力委員會의 常任委員으로 본다.
附則 [1963.12.16 제1615호]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6.8.3 제183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7.3.30 제1948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科學技術處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종전의 例에 의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科學技術處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69.1.24 제209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3.1.15 제24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원자력위원인 자는 이 법 시행후 재임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을 상실하며 재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재임명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원자력위원인 자는 이 법 시행후 재임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을 상실하며 재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재임명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附則 [1973.3.12 제26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출입 또는 거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출입 또는 거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附則 [1982.4.1 제354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施行하되, 그 施行日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條 (종전의 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節次 기타 行爲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3條 (종전의 放射性同位元素의 輸出入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放射性同位元素의 輸出入業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한 許可는 1982年 6月 30日까지 有效한 것으로 한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종전의 放射線取扱監督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放射線取扱監督者 또는 原子爐操縱監督者는 第50條第1項(第63條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1983年 12月 31日까지는 이 法에 의한 核燃料物質取扱責任者로 選任될 수 있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原子力損害賠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중 "核分裂物質 또는 核分裂物質에"를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로 하고, 同條同項第2號중 "加工"을 "變換"으로, 第3號중 "再處理로서"를 "加工으로서"로, 第4號중 "核分裂物質의 사용으로서"를 "使用後核燃料處理로서"로 하며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核燃料物質의 사용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第2條第2項중 "核分裂物質의"를 "核燃料物質의"로, "核分裂物質이나 核分裂物質에"를 "核燃料物質이나 그에"로 한다.
第2條第3項第1號중 "原子爐의 設置許可(指定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를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 또는 運營許可"로, 第2號중 "加工"을 "變換"으로, 第3號중 "核分裂物質의 使用許可"를 "加工의 事業許可"로, 第4號중 "再處理"를 "使用後核燃料處理"로 하고, 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核燃料物質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
6.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機關 및 生産機關
第2條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法에서 "核燃料物質"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3號에 規定하는 核燃料物質(使用後核燃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第2條第6項 내지 第8項을 削除하고, 第6項 내지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이 法에서 "放射線"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7號에 規定하는 放射線을 말한다.
⑦이 法에서 "變換"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12號에 規定하는 變換을 말한다.
⑧이 法에서 "加工"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13號에 規定하는 加工을 말한다.
⑨이 法에서 "使用後核燃料處理"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14號에 規定하는 使用後核燃料處理를 말한다.
第3條第2項중 "核分裂物質 또는 核分裂物質에"를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로 하고, "核分裂物質의"를 "核燃料物質의"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施行하되, 그 施行日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條 (종전의 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節次 기타 行爲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3條 (종전의 放射性同位元素의 輸出入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放射性同位元素의 輸出入業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한 許可는 1982年 6月 30日까지 有效한 것으로 한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종전의 放射線取扱監督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放射線取扱監督者 또는 原子爐操縱監督者는 第50條第1項(第63條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1983年 12月 31日까지는 이 法에 의한 核燃料物質取扱責任者로 選任될 수 있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原子力損害賠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중 "核分裂物質 또는 核分裂物質에"를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로 하고, 同條同項第2號중 "加工"을 "變換"으로, 第3號중 "再處理로서"를 "加工으로서"로, 第4號중 "核分裂物質의 사용으로서"를 "使用後核燃料處理로서"로 하며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核燃料物質의 사용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第2條第2項중 "核分裂物質의"를 "核燃料物質의"로, "核分裂物質이나 核分裂物質에"를 "核燃料物質이나 그에"로 한다.
第2條第3項第1號중 "原子爐의 設置許可(指定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를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 또는 運營許可"로, 第2號중 "加工"을 "變換"으로, 第3號중 "核分裂物質의 使用許可"를 "加工의 事業許可"로, 第4號중 "再處理"를 "使用後核燃料處理"로 하고, 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核燃料物質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
6.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機關 및 生産機關
第2條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法에서 "核燃料物質"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3號에 規定하는 核燃料物質(使用後核燃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第2條第6項 내지 第8項을 削除하고, 第6項 내지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이 法에서 "放射線"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7號에 規定하는 放射線을 말한다.
⑦이 法에서 "變換"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12號에 規定하는 變換을 말한다.
⑧이 法에서 "加工"이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13號에 規定하는 加工을 말한다.
⑨이 法에서 "使用後核燃料處理"라 함은 原子力法 第2條第14號에 規定하는 使用後核燃料處理를 말한다.
第3條第2項중 "核分裂物質 또는 核分裂物質에"를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로 하고, "核分裂物質의"를 "核燃料物質의"로 한다.
附則 [1986.5.12 제3850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計量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國際規制物資를 사용하고 있는 原子力關係事業者로서 이 法 施行후에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의 施行후 6月 이내에 計劃管理規程을 정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986年 12月 31日까지 在職할 수 있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韓國에너지硏究所法중 第7條第5號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의3. 放射性廢棄物에 관한 硏究開發 및 처리·處分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計量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國際規制物資를 사용하고 있는 原子力關係事業者로서 이 法 施行후에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의 施行후 6月 이내에 計劃管理規程을 정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986年 12月 31日까지 在職할 수 있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韓國에너지硏究所法중 第7條第5號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의3. 放射性廢棄物에 관한 硏究開發 및 처리·處分
附則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99>省略
<100>原子力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중 "動力資源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106條중 "商工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99>省略
<100>原子力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중 "動力資源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106條중 "商工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 省略
附則 [1995.1.5 제494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9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原子力委員會의 委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當然職委員을 제외한 原子力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 第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任命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當然職委員을 제외한 委員의 任期는 그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3條 (核燃料週期事業 및 廢棄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韓國原子力硏究所法에 의하여 設置된 韓國原子力硏究所가 수행중인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核燃料週期事業 및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業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으로 취득한 財産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基金을 財源으로 취득한 財産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으로 취득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判讀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放射線被曝線量에 대한 判讀의 수행에 관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승인을 얻은 者는 第90條의4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自體判讀承認 또는 判讀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韓國原子力硏究所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5號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放射性廢棄物 및 使用後核燃料에 관한 貯藏·처리·처분 및 이에 관한 硏究·開發
②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原子力關係事業者"를 "原子力法에 의한 許可·지정 또는 승인을 申請한 者·당해 原子力關係事業者·性能檢證業者 또는 判讀業者(이하 "原子力關係事業者등"이라 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중 "原子力關係事業者"를 "原子力關係事業者등"으로 한다.
③原子力損害賠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機關·原子力安全專門機關및原子力關聯用役 및 製品生産機關
④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촉진및施設周邊地域의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중 "原子力法 第85條"를 "原子力法 第84條의2"로 하고, 同條第5號중 "原子力法 第85條"를 "原子力法 第84條의5"로 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原子力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해당하는 條項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9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原子力委員會의 委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當然職委員을 제외한 原子力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 第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任命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當然職委員을 제외한 委員의 任期는 그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3條 (核燃料週期事業 및 廢棄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韓國原子力硏究所法에 의하여 設置된 韓國原子力硏究所가 수행중인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核燃料週期事業 및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業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으로 취득한 財産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基金을 財源으로 취득한 財産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으로 취득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判讀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放射線被曝線量에 대한 判讀의 수행에 관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승인을 얻은 者는 第90條의4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自體判讀承認 또는 判讀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韓國原子力硏究所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5號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放射性廢棄物 및 使用後核燃料에 관한 貯藏·처리·처분 및 이에 관한 硏究·開發
②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原子力關係事業者"를 "原子力法에 의한 許可·지정 또는 승인을 申請한 者·당해 原子力關係事業者·性能檢證業者 또는 判讀業者(이하 "原子力關係事業者등"이라 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중 "原子力關係事業者"를 "原子力關係事業者등"으로 한다.
③原子力損害賠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機關·原子力安全專門機關및原子力關聯用役 및 製品生産機關
④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촉진및施設周邊地域의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중 "原子力法 第85條"를 "原子力法 第84條의2"로 하고, 同條第5號중 "原子力法 第85條"를 "原子力法 第84條의5"로 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原子力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해당하는 條項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附則 [1996.12.30 제523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의3, 第9條의4, 第10條의3 내지 第10條의5, 第76條 내지 第83條, 第84條의2 내지 第84條의5, 第85條, 第85條의3 및 附則 第2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의 決算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며, 基金管理基本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종전의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運用審議會의 결정에 따라 淸算한 후 그 殘額은 韓國電力公社法에 의한 韓國電力公社에게 移管한다.
第3條 (性能檢證部品의 사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2條의2 規定에 의한 性能檢證의 대상이 되는 部品을 原子爐 및 關係施設에 設置한 경우 第4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性能檢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사실상 役務를 제공하던 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75條의2 各號의 1의 改正規定에 의한 役務에 해당되는 종류의 役務를 사실상 제공하던 者는 이 法 施行후 6月 이내에 第7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第5條 (環境影響評價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發電用 原子爐設置者 또는 廢棄業者가 종전의 規定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작성·제출한 環境影響評價書는 第104條의5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로 본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韓國原子力硏究所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5號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放射性廢棄物 및 使用後核燃料에 관한 貯藏·처리·처분에 관한 硏究開發
②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性能檢證業者 또는 判讀業者"를 "性能檢證業者·自體判讀者 또는 判讀業者"로 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原子力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해당하는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의3, 第9條의4, 第10條의3 내지 第10條의5, 第76條 내지 第83條, 第84條의2 내지 第84條의5, 第85條, 第85條의3 및 附則 第2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의 決算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며, 基金管理基本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종전의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運用審議會의 결정에 따라 淸算한 후 그 殘額은 韓國電力公社法에 의한 韓國電力公社에게 移管한다.
第3條 (性能檢證部品의 사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2條의2 規定에 의한 性能檢證의 대상이 되는 部品을 原子爐 및 關係施設에 設置한 경우 第4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性能檢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사실상 役務를 제공하던 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75條의2 各號의 1의 改正規定에 의한 役務에 해당되는 종류의 役務를 사실상 제공하던 者는 이 法 施行후 6月 이내에 第7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第5條 (環境影響評價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發電用 原子爐設置者 또는 廢棄業者가 종전의 規定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작성·제출한 環境影響評價書는 第104條의5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로 본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韓國原子力硏究所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5號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放射性廢棄物 및 使用後核燃料에 관한 貯藏·처리·처분에 관한 硏究開發
②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性能檢證業者 또는 判讀業者"를 "性能檢證業者·自體判讀者 또는 判讀業者"로 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原子力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해당하는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9.2.8 제582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3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放射線器機등의 設計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放射線器機 또는 特殊形放射性物質을 製作하는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 이내에 第72條 또는 第9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3條 (放射線器機의 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使用施設등에 설치된 放射線器機는 第7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科學技術部長官의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判讀業務者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自體判讀의 승인을 얻은 者 및 判讀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90條의4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判讀業務者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性能檢證業者·自體判讀者 또는 判讀業者"를 "判讀業務者"로 한다. [개정 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3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放射線器機등의 設計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放射線器機 또는 特殊形放射性物質을 製作하는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 이내에 第72條 또는 第9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3條 (放射線器機의 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使用施設등에 설치된 放射線器機는 第7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科學技術部長官의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判讀業務者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自體判讀의 승인을 얻은 者 및 判讀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90條의4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判讀業務者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性能檢證業者·自體判讀者 또는 判讀業者"를 "判讀業務者"로 한다. [개정 1999.2.8]
부칙 [2001.1.16 제63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핵연료물질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생산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업무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는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핵연료물질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생산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업무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는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5.24 제6472호(기술개발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354호 원자력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354호 원자력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5.15 제6873호(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본문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이하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이라 한다)"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을 "계량관리규정"으로, "計量管理 및 防護의 확보에"를 "계량관리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計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放射線非常計劃書 및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計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計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計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計量管理 및 防護規程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計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본문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이하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이라 한다)"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을 "계량관리규정"으로, "計量管理 및 防護의 확보에"를 "계량관리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計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放射線非常計劃書 및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計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計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計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計量管理 및 防護規程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計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原子力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92조제2호중 "破産者"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原子力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92조제2호중 "破産者"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30 제78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제기술원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통제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통제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통제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통제기술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중 안전기술원의 이사회에서 통제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통제기술원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제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통제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신분) 통제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안전기술원 직원 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통제 기술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제기술원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통제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통제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통제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통제기술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중 안전기술원의 이사회에서 통제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통제기술원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제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통제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신분) 통제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안전기술원 직원 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통제 기술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및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및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삭제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삭제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원자력이용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원자력 진흥법」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3”을 “「원자력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원자력이용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원자력 진흥법」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3”을 “「원자력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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