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원자력 진흥법

법률 제19578호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