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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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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록과 비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사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