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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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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1조제2항·제21조제2항·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승인을 얻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