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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법률제6836호(국고금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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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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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②세계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연도까지 당해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③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