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예산회계법

법률제6836호(국고금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5.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명세서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7.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8.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9.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10.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의견
11.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