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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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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91·11·30, 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11·30, 93·12·31, 99·2·5, 99·5·24]
④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본조제목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