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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급)
국가는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급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명할 수 있다.
국가는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급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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