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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예산회계법

법률 제80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企業豫算會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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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리의 원칙)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개정 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