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계리의 원칙)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개정 73·2·6]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개정 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