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의2(기금설치의 제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1]
[전문개정 1993.12.31]
[본조개정 1999.12.31 제2조에서 이동]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1]
[전문개정 1993.12.31]
[본조개정 1999.12.31 제2조에서 이동]
부칙 [1991.12.31 제44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관련위원회 및 심의권한) ①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11조제2항의 심의사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한다.
②조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42조 및 제89조제7항"을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③양곡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④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⑥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익연도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관련위원회 및 심의권한) ①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11조제2항의 심의사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한다.
②조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42조 및 제89조제7항"을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③양곡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④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⑥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익연도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3.12.31 제4660호]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3.24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39.의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39.의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1994.12.22 제47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제7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및"을 삭제한다.
②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삭제한다.
③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④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로 한다.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제7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및"을 삭제한다.
②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삭제한다.
③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④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로 한다.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부칙 [1995.1.5 제4914호(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및 ③생략
부칙 [1995.1.5 제4927호(교통안전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8.4 제4969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12.6 제49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5호 및 제100호의 삭제규정은 각각 당해 기금설치근거법률의 기금설치근거조항이 삭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도작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7의 제목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를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조성을"을 "제1항의 사업을"로 하며, 제4항중 "기금의 조성·사용 및 관리에"를 "제1항의 사업에"로 한다.
⑤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경비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한다.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사업비 및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비와 기금소요자금에 "를 "사업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비에"로 한다.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⑪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설비와 제10조의 기금에"를 "시설비에"로 한다.
⑫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⑬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를 "경비에" 하고, 동조제2항중 "사용과 기금의 운용·관리등에"를 "사용등에"로 한다.
⑭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와 기금의 사용 및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⑮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16>한국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 및 기금의 사용 기타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17>한국여성개발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와 기금의 사용 및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18>에너지경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설비 및 제10조의 기금에"를 "시설비에"로 한다.
<19>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20>통신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통신개발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신개발연구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을 "(적립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신개발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1조제1항중 "기금"을 각각 "적립금"으로 한다.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조합과 그 연합회의 분담금
3. 기타의 재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설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를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한다.
<22>한국원자력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23>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출연금
3. 국내외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4. 기타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부담하는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범위와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9조 및 제25조중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5호 및 제100호의 삭제규정은 각각 당해 기금설치근거법률의 기금설치근거조항이 삭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도작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7의 제목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를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조성을"을 "제1항의 사업을"로 하며, 제4항중 "기금의 조성·사용 및 관리에"를 "제1항의 사업에"로 한다.
⑤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경비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한다.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사업비 및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비와 기금소요자금에 "를 "사업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비에"로 한다.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⑪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설비와 제10조의 기금에"를 "시설비에"로 한다.
⑫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⑬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를 "경비에" 하고, 동조제2항중 "사용과 기금의 운용·관리등에"를 "사용등에"로 한다.
⑭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와 기금의 사용 및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⑮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16>한국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 및 기금의 사용 기타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17>한국여성개발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와 기금의 사용 및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18>에너지경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설비 및 제10조의 기금에"를 "시설비에"로 한다.
<19>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20>통신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통신개발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신개발연구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을 "(적립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신개발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1조제1항중 "기금"을 각각 "적립금"으로 한다.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조합과 그 연합회의 분담금
3. 기타의 재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설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를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한다.
<22>한국원자력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23>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출연금
3. 국내외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4. 기타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부담하는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범위와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9조 및 제25조중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042호(예금자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예금자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예금자보호법
부칙 [1995.12.29 제5062호(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②생략
부칙 [1995.12.29 제5087호(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염관리법
부칙 [1995.12.30 제5136호(여성발전기본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여성발전기본법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여성발전기본법
③생략
부칙 [1996.12.12 제5185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7.3.27 제5313호(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재외동포재단법
부칙 [1997.3.27 제5317호(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7.4.10 제5325호(임업진흥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임업진흥촉진법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임업진흥촉진법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7.4.10 제5332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생략
부칙 [1997.4.10 제5340호(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 생략
부칙 [1997.8.22 제5346호(잠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5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5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7.8.22 제5371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⑦및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⑦및 ⑧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1.13 제5501호(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1998.2.20 제5513호(임금채권보장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호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호법
부칙 [1999.1.21 제5662호(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양곡증권정리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양곡증권정리
제5조 생략
부칙 [1999.1.21 제5664호(인삼산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인삼산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인삼산업법
부칙 [1999.2.5 제5759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25호(산업발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산업발전법
④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산업발전법
④내지 ⑫생략
부칙 [1999.2.8 제5882호(직업훈련촉진기금법폐지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9.2.8 제5901호(해외건설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2.8 제5927호(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1999.2.8 제5932호(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사원 및 재정경제원장관"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감사원에"를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사원 및 재정경제원장관"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감사원에"를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29호(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부칙 [1999.12.28 제6066호(교통안전공단법)]
①(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12.31 제6073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④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④내지 ⑫생략
부칙 [1999.12.31 제6075호(국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108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108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16>생략
부칙 [1999.12.31 제610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118호 및 부칙 제3조제1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금기금운용계획의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5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7조제1항중 "경비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경비"로 한다.
제18조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3월 이내에"를 "2월 이내에"로 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재원"을 "운영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⑤과학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을 "(경비지원 및 보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학생 및 교사의 과학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기금 및 보조금등)"을 "(보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 및 출연금등)"을 "(출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단체는"으로 한다.
⑧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기능장려기금"을 기능장려적립금"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능장려적립금) ①이 법에 의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과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되는 기능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⑨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수립 및 진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수립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진폐위로금"을 "부담금 및 진폐위로금"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진폐기금"을 "사업주 부담금등"으로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사업주 부담금의 산정)"을 "(사업주 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제23조제1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율은 기금에 필요한 수입금을 참작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율은 전년도에 지급된 위로금의 100분의 25를 전년도의 총생산물의 량으로 나눈 금액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의 지급과 진폐의 예방, 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부담금율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부담금등의 귀속)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연체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41조중 "제23조제1호"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연체금
⑪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장(제18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7조제2항중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을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한다.
⑬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3호중 "임업진흥기금의 취급 및 임업자금등"을 "임업자금등"으로 한다.
⑭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단서중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한다.
⑮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및 동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등 수입금
<16>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3월"을 "2월"로 한다.
<17>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18>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중 "기금·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19>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중 "사업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그 변경계획"을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20>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를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로 한다.
<2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한다.
<22>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진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임업진흥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제2조제1호 나목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염관리법에 의한 염안정기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공공기금으로 본다.
④부칙 제3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수입된 염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이후에도 종전의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2002년 1월 1일 당시 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염안정기금의 조성잔액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수입부담금은 이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에 귀속한다. [개정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118호 및 부칙 제3조제1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금기금운용계획의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5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7조제1항중 "경비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경비"로 한다.
제18조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3월 이내에"를 "2월 이내에"로 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재원"을 "운영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⑤과학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을 "(경비지원 및 보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학생 및 교사의 과학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기금 및 보조금등)"을 "(보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 및 출연금등)"을 "(출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단체는"으로 한다.
⑧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기능장려기금"을 기능장려적립금"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능장려적립금) ①이 법에 의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과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되는 기능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⑨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수립 및 진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수립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진폐위로금"을 "부담금 및 진폐위로금"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진폐기금"을 "사업주 부담금등"으로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사업주 부담금의 산정)"을 "(사업주 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제23조제1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율은 기금에 필요한 수입금을 참작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율은 전년도에 지급된 위로금의 100분의 25를 전년도의 총생산물의 량으로 나눈 금액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의 지급과 진폐의 예방, 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부담금율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부담금등의 귀속)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연체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41조중 "제23조제1호"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연체금
⑪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장(제18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7조제2항중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을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한다.
⑬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3호중 "임업진흥기금의 취급 및 임업자금등"을 "임업자금등"으로 한다.
⑭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단서중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한다.
⑮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및 동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등 수입금
<16>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3월"을 "2월"로 한다.
<17>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18>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중 "기금·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19>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중 "사업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그 변경계획"을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20>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를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로 한다.
<2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한다.
<22>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진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임업진흥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제2조제1호 나목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염관리법에 의한 염안정기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공공기금으로 본다.
④부칙 제3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수입된 염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이후에도 종전의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2002년 1월 1일 당시 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염안정기금의 조성잔액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수입부담금은 이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에 귀속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0.1.12 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⑨생략
⑩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별표 2중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⑪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⑨생략
⑩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별표 2중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⑪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39호(방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44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②생략
부칙 [2000.1.21 제6189호(인삼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0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0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6190호(종자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0.1.28 제6220호(과학기술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및 제1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및 제1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0.12.23 제6283호(전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0.12.23 제6284호(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8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8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1.1.16 제635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내지 ⑬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내지 ⑬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1.1.26 제6381호(축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1.8.14 제6510호(근로자복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별표 2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근로자복지기본법
④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별표 2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근로자복지기본법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1.12.19 제6529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중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중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1.12.31 제6565호(도로교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7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7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제6583호(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01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중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에 귀속한다."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01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중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에 귀속한다."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7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12.31]
제2조 (기금운용계획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금융성기금을 제외한다)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2002년 5월 31일까지 2002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의·확정제도에 관한 준비행위 등)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마련과 국회제출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정비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기금관리 주체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삭제 [2003.12.31]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금 또는 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향군사업자금"을 "향군사업자금·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⑤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5장(제28조 내지 제31조)을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사업의 재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1.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4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하고, 동조중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기반자금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기금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을 삭제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⑧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자금
제14조의3의 제목,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항중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⑩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⑪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⑫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로 한다.
⑬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4조의3제2항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⑮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6>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8>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삭제 <2003.12.31>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구조법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귀속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산업발전법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동법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산업발전법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⑧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⑩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동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7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12.31]
제2조 (기금운용계획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금융성기금을 제외한다)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2002년 5월 31일까지 2002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의·확정제도에 관한 준비행위 등)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마련과 국회제출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정비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기금관리 주체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삭제 [2003.12.31]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금 또는 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향군사업자금"을 "향군사업자금·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⑤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5장(제28조 내지 제31조)을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사업의 재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1.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4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하고, 동조중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기반자금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기금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을 삭제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⑧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자금
제14조의3의 제목,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항중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⑩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⑪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⑫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로 한다.
⑬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4조의3제2항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⑮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6>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8>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삭제 <2003.12.31>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구조법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귀속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산업발전법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동법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산업발전법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⑧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⑩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동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4 제6604호(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2002.1.14 제6605호(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2002.1.14 제6606호(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2002.8.26 제6705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③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③내지 ⑩생략
부칙 [2002.12.11 제6764호(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4.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4.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부칙 [2002.12.26 제6804호(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②생략
부칙 [2002.12.26 제6807호(예금자보호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3.2.4 제6855호(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2003.12.31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별표 2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내지 ⑤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별표 2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내지 ⑤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0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3.12.31 제705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 규정은 금융성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2004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기금결산 감사는 2004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치여부에 관한 평가는 2004년부터 실시한다.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①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중 "제27조 내지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절(제34조 내지 제43조)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 규정은 금융성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2004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기금결산 감사는 2004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치여부에 관한 평가는 2004년부터 실시한다.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①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중 "제27조 내지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절(제34조 내지 제43조)을 삭제한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복권및복권기금법
부칙 [2004.3.22 제7206호(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2004.3.22 제7207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5.1.27 제7369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0.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0.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73호(농작물재해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농작물재해보험법
부칙 [2005.1.27 제73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연금기금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연금기금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2005.3.31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