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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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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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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기금설치의 제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1]
[전문개정 1993.12.31]
[본조개정 1999.12.31 제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