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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5425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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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